취소 및 환불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벤트허브(운영: 주식회사 가빈컴퍼니,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 렌탈, 케이터링, 대관 중개 및 이벤트 신청 서비스의 결제 취소·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렌탈·케이터링·대관 환불 기준)
이용(행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 이용일 3~6일 전 취소: 결제금액의 50% 환불
- 이용일 2일 전 ~ 당일 취소 및 미이용: 환불 불가
※ 현수막 등 맞춤 제작물, 발주가 완료된 케이터링 등은 제작·발주 착수 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 방법)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취소 처리되며,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3~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페이앱, 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4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회사 또는 제휴 장소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5조 (개별 이벤트의 별도 규정)
IFED 2026 Seoul 부대 프로그램 등 개별 이벤트는 각 신청 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부대 프로그램은 결제 금액 전액(100%)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문의)
취소·환불 문의는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부대 프로그램은 각 페이지에 안내된 사무국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